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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목적
- 가학교건물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쇠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여 학교 폭력과 아동유괴 예방, 성범죄예방 등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나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등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
CCTV 설치 현황
- 가카메라 설치 현황(500만 화소 이상)
- 1외부
- 2내부
CCTV 운영방법
- 가 CCTV 책임관 및 담당자
- 1총괄책임관 : 교장
- 2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관 : 행정실장
- 3운영책임관 : 교감
- 4운영담당자 : 과학정보진로부장(생활인권안전교육부장)
- 5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 관리실 모니터 확인
- 6열람 가능자
- 교감, 행정실장, 행정실 담당자, 과학정보진로부장, 생활인권안전교육부장
- 담임교사, 학년부장(학생안전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 인지 목적에 한함)
- 나 CCTV 운영방법
- 1CCTV 촬영시간 : 24시간(실시간 녹화)
- 2CCTV 관제시설 설치 장소 : 관리실(통제구역)
- 3화상정보 보유기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 4화상정보 보관․관리․삭제방법: 화상정보는 서버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보관되며, 책임관 및 열람가능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
- 5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은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가능하며, (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확인장소는 고덕함박초등학교 관리실에서 확인
화상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 가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 나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 라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마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당직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사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CCTV 관리대장 비치)
- 아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자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기타사항
- 가안내판 설치: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 1설치장소: 학교 정문 게시판 외 학교 내부
- 2 설치내용
- 나CCTV 설치․운영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