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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목적

  1. 학교건물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쇠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여 학교 폭력과 아동유괴 예방, 성범죄예방 등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2.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등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

CCTV 설치 현황

  1. 카메라 설치 현황(500만 화소 이상)
    1. 1외부
      연번명칭대수위치 및 방향
      1교문(정문)2운동장 방향, 차량 출입구 방향
      2주차장2좌측 주차장 방향 , 우측 주차장 방향
      3건물 2건물 좌측 방향, 건물 우측 방향
      4건물 현관2정문 현관 좌측 방향, 정문 현관 우측 방향
      합계8
    2. 2내부
      연번명칭대수위치 및 방향
      1현관2정문현관, 후문현관 입구 방향
      합계2
      CCTV 총 합계10 외부(8), 내부(2)

CCTV 운영방법

  1. CCTV 책임관 및 담당자
    1. 1총괄책임관 : 교장
    2. 2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관 : 행정실장
    3. 3운영책임관 : 교감
    4. 4운영담당자 : 과학정보진로부장(생활인권안전교육부장)
    5. 5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 관리실 모니터 확인
      주간휴일 및 야간
      교내외 학생지도를 위한 목적,
      즉, 학생폭력 및 안전사고 등의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및
      관리 등의 경우
      직 위과학정보진로부장 (생활인권안전교육부장) 직 위행정주무관시설당직원
    6. 6열람 가능자
      • 교감, 행정실장, 행정실 담당자, 과학정보진로부장, 생활인권안전교육부장
      • 담임교사, 학년부장(학생안전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 인지 목적에 한함)
  2. CCTV 운영방법
    1. 1CCTV 촬영시간 : 24시간(실시간 녹화)
    2. 2CCTV 관제시설 설치 장소 : 관리실(통제구역)
    3. 3화상정보 보유기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4. 4화상정보 보관․관리․삭제방법: 화상정보는 서버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보관되며, 책임관 및 열람가능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
    5. 5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은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가능하며, (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확인장소는 고덕함박초등학교 관리실에서 확인

화상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1. 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3.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4.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4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당직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6.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7.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CCTV 관리대장 비치)
  8.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9.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기타사항

  1. 안내판 설치: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1. 1설치장소: 학교 정문 게시판 외 학교 내부
    2. 2 설치내용
      교육목표
  2. CCTV 설치․운영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
    교육목표